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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'관악산 집단폭행 사건' 또 소년부 송치로 끝날까

2018-07-18 1 Dailymotion

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, 법원의 판단을 거쳐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처분은 둘 중 하나입니다.<br /><br />첫 번째는 '소년부 송치'입니다.<br /><br />이 결정을 받으면 '보호 처분'부터 '소년원 송치'까지 1~10호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일반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로 기록되지 않고, 가장 높은 10호 처분을 받으면, 교도소가 아닌 소년원에서 최장 2년을 생활하게 됩니다.<br /><br />두 번째는 일반 형사재판과 같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'형사처벌'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중대한 '강력 범죄'가 아닌 경우에는, 최종적으로 '형사처벌'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는 드뭅니다.<br /><br />실제, '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' 가해자들에 대한 재판에서, 검찰은 14살 여학생 등 2명에 대해 징역 단기 5년에서 장기 7년 6월을 구형했지만, 법원은 최종적으로 '소년부 송치'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"소년들에게 형사처벌 대신 교화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의 소년법에 근거한 것으로, 재판 과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성인에 비해 관대하게 적용되는 경향…"<br /><br />하지만 '관악산 사건'의 경우, 구속영장이 청구된 7명 모두에게 영장이 발부된 것 자체가 법원이 사안을 중하다고 보고 있다는 '시그널'이며, 가해자들이 '길어야 소년원 2년' 등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소년법을 악용하려 한 점 등 때문에 재판부가 '소년부 송치' 결정을 내리기엔 부담스러울 것이란 분석도 법조계 일각에선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소년법 개정을 두고 찬·반 목소리가 엇갈리는 가운데 추후 있을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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